그리고, 정보통신부 행정정보 공개지침에는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일반행정 운영정보 중 모든 민원 및 진정사항 처리결과,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관련사항, 사후관리 행정처분 등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민원 및 진정 처리, 감사 결과 처리, 사후관리 행정처분의 내용에 따라서 정보의 공개가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민원 및 진정 처리, 감사 결과 처리, 사후관리 행정처분의 공개가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파 과다판정을 받은 검사결과를 공개하면 정보통신부나 그 산하 전파 연구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 궁금하다. 오히려 정보공개법 9조 7항을 살펴보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전자파의 유해성은 아직 최종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 국가가 나서서 전자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전자파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헤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정보라면 공개하는 것이 옳다. 국무총리훈령 “행정 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에 근거하여 만든 정보통신부 행정정보 공개지침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다. 정보공개지침이라기보다 오히려 정보비공개지침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정보통신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가 2005년 10월에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34개의 행정정보 공개 지침을 살펴본 결과 조항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고, 심지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비공개정보를 정하는 등 거의 모든 기관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 예를 들어 통일부는 국제학술회의 개최, 지원 정보를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분류하여 비공개하고 있다. 스스로를 참여정부라고 부르는 현 정부는 이렇게 행정편의적이고 폐쇄적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의 정당한 참여를 막고 있다. 각 행정부처의 행정정보 공개지침은 정보공개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그 전까지는 현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부를 순 없다. *1
휴대 미디어 플레이어(Portable Media Player). 동영상을 담아 다니면서 볼 수 있는 휴대 기기. MP3 플레이어 용도는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DMB 방송 수신, 네비게이션 기능을 포함한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다. *2
PMPINSIDE V43 전자파사건 관련일지 http://www.pmpinside.com/bbs/zboard.php?id=v43_forum&page=1&sn1=&divpage=27&sn=off&ss=on&sc=off&keyword=일지&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4924 *3.
있으나마나 한 비공개세부기준,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비공개로 분류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4735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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