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 직접 못하니 피해자가 고발해라” 정보통신부가 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케이티의 ‘소디스’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도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티는 최근 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아래 텔레마케팅용으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 넘겨줬다. 정보제공 대가는 1건당 1천원이며, 이 가운데 15%는 가입자 몫이다. 제공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3가지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케이티 전화 가입자는 지난해 말 현재 7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티 관계자는 “6개월 동안 독점적이고,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티의 전화 가입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업은 이미 정통부로부터 가입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정통부는 지난달 케이티에 공문을 보내, 소디스 사업을 중단하거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맞는지 확인해주는 쪽으로 사업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정통부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경품을 내세워 본인 동의를 유도한 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케이티가 이 상태로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정보제공 사실이 알려지자 정통부는 “주무부처로서 케이티를 고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발을 빼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피해자나 시민단체들은 소디스에 대한 정통부의 판단을 근거로 케이티를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정통부에 맡겨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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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법영업에 정통부 뒷짐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소디스’불법판단뒤
“수사의뢰 직접 못하니 피해자가 고발해라” 정보통신부가 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케이티의 ‘소디스’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도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티는 최근 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아래 텔레마케팅용으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 넘겨줬다. 정보제공 대가는 1건당 1천원이며, 이 가운데 15%는 가입자 몫이다. 제공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3가지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케이티 전화 가입자는 지난해 말 현재 7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티 관계자는 “6개월 동안 독점적이고,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티의 전화 가입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업은 이미 정통부로부터 가입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정통부는 지난달 케이티에 공문을 보내, 소디스 사업을 중단하거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맞는지 확인해주는 쪽으로 사업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정통부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경품을 내세워 본인 동의를 유도한 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케이티가 이 상태로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정보제공 사실이 알려지자 정통부는 “주무부처로서 케이티를 고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발을 빼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피해자나 시민단체들은 소디스에 대한 정통부의 판단을 근거로 케이티를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정통부에 맡겨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수사의뢰 직접 못하니 피해자가 고발해라” 정보통신부가 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케이티의 ‘소디스’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도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티는 최근 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아래 텔레마케팅용으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 넘겨줬다. 정보제공 대가는 1건당 1천원이며, 이 가운데 15%는 가입자 몫이다. 제공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3가지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케이티 전화 가입자는 지난해 말 현재 7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티 관계자는 “6개월 동안 독점적이고,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티의 전화 가입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업은 이미 정통부로부터 가입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정통부는 지난달 케이티에 공문을 보내, 소디스 사업을 중단하거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맞는지 확인해주는 쪽으로 사업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정통부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경품을 내세워 본인 동의를 유도한 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케이티가 이 상태로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정보제공 사실이 알려지자 정통부는 “주무부처로서 케이티를 고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발을 빼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피해자나 시민단체들은 소디스에 대한 정통부의 판단을 근거로 케이티를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정통부에 맡겨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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