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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3 19:06 수정 : 2006.02.23 19:06

인터넷 법률서비스 업체 ‘로마켓’은 “법무법인 케이알과 함께 게임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리니지’게임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음달 10일께 서울중앙지법에 낼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로마켓 강세준 전무는 “엔씨소프트가 가입자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며 “성명권 및 개인정보통제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한사람당 100만원씩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전무는 “피해자들은 인지세·송달료 등 실비 1만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 공익소송”이라며 “명의도용자가 아니라 훔친 이름이 사용된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케이알은 로마켓 홈페이지에 소송 위임계약서를 올려놓고 23일 오전 10시부터 2주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을 받기로 했다. 지금까지 ‘리니지 피해자 모임’회원 등 500여명이 법무법인 케이알에 손배소송 위임계약서를 제출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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