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30 12:00
수정 : 2019.12.30 13:27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개인신용평가 1~10등급→1~1000점으로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살→55살
카드포인트 내 계좌로 현금화 가능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살에서 55살로 낮아진다.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가 30일 내놓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자료를 보면,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내년 1분기부터 부부 중 연장자가 55살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부부 중 연장자가 60살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었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현재 등급제(1~10등급)로 운영되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현재 연 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인데, 내년 1월부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2천만원)이고 50살 이상인 경우 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가 될 경우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총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ISA 만기금액)하고,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해준다.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상품을 1월부터 출시한다. 대상은 34살 이하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다. 금리는 3.6%~4.5%이며, 한도는 최대 1200만원(연 600만원)이다.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이 현재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데, 내년 1월부터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www.cardpoint.or.kr)에서 개별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만 가능한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조회된 카드포인트를 한번에 주거래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내년 하반기에 디지털 금융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진다. 정보기술(IT)·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이론과 심화 실습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서울시의 1 대 1 매칭사업, 공모를 통해 고등교육기관 등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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