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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4 17:57 수정 : 2005.02.04 17:57

개정 보험약관 4월부터 시행
신체부위 다친정도 기준으로

장해등급에 따라 매겨져온 보험금 산정방식이 장해율을 기준으로 삼는 쪽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고로 장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와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 산정방식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기존의 장해등급(1급~6급)에 따라 보험금을 선정하던 방식을 버리고 신체 부위의 장해 및 손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게 장해율(3~100%)에 의한 보험금 산정방식을 채택했다. 또 생명보험의 경우 6등급 71개 항목,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11개 신체 부위였던 장해 분류를 13개 신체 부위 87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그동안은 장해등급분류표의 장해 항목이 단순해 장해등급 적용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동일한 장해에 대해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기 다른 등급을 적용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또한 그동안 애매했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명확하게 설정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때 기존의 ‘보험료가 납입된 시점’에서 ‘자동이체 신청 및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시점’으로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 시점을 앞당기기로했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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