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20.01.06 17:06 수정 : 2020.01.07 10:24

애초 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에선
감세 5년간 4천억원대로 추정
국회 거치며 1조1198억 더 늘어
기업 접대비·생산투자 공제 확대
법인세 감면이 주된 영향 끼쳐

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감세 규모가 애초 정부안보다 향후 5년 누적 1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0년도 시행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5년(2020~2024년) 동안 총 1조458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준연도를 2019년으로 잡고 각 연도의 증감액을 계산하는 ‘누적법’에 따른 수치다. 세법 등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해마다 증감을 따지지 않고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한 누적법으로 계산한다.

이 가운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늘어나게 된 세수 감소분은 총 1조1198억원에 이른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세수 감소가 33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7월 정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향후 5년 동안 468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예정처가 각각 추산한 제도별 세수 영향이 다르긴 하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세수 감소분 전망치가 적어도 1조원 남짓 늘어나게 된 셈이다.

여기에는 경기 활력 보강을 위해 법인세 감면이 늘어난 것이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손금(손해 난 돈)에 넣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올리고, 매출액에 따른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100억원 이하 0.3%, 100억~500억원 이하 0.2%)도 올려 5년 동안 법인세수가 7108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 상향은 애초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또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한시적(대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으로 올려(중소 7→10%, 중견 3→5%, 대기업 1→2%) 법인세가 5797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애초 정부안에서는 모든 기업에 1년 동안만 한시 적용하기로 했는데, 국회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적용 기간을 늘리면서 세수 감소폭이 조금 커졌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378억원)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256억원)도 법인세수 감소 요인이 될 전망이다. 예정처는 “법인세 개정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설비투자 감소 등 경기 여건을 반영한 투자 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투자 지원, 소비 진작 등과 관련된 개정 항목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주로 법인세 항목을 중심으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는 정부안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1469억원의 소득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고,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새로 설정하면서 늘어나는 세수가 3772억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자체로 따지면 앞으로 5년간 세수가 1497억원 늘어난다.

예정처는 이런 세수 감소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 규모는 288조6876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 세법에 따른 2020년 국세 수입 예산은 정부안(292조391억원) 대비 422억원 감액된 291조9969억원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