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27 14:40
수정 : 2019.12.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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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직장인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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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근로소득자 1858만명 평균 연봉 3647만원
‘억대 연봉’ 80만2천명…722만명은 과세 미달
지역별 근로소득 울산>세종>…>인천>제주 순
근로장려금 388만 가구에 4조원 넘게 지급
전년보다 대상 가구 2배, 지급액 3배 넘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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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직장인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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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근로소득자 가운데 억대 연봉자는 80만2천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는 1858만명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3647만원으로 전년(3519만원) 3.6% 늘었다. 총급여 1억원을 돌파한 이들은 2017년 71만9천명에서 2018년 80만2천명으로 11.5% 늘었다. 또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는 722만명(38.9%)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울산(4310만원)과 세종(4258만원), 서울(4124만원)에 거주지를 둔 이들이 평균 급여가 높았다. 반면 제주(3123만원)가 가장 적었고, 인천(3249만원)과 전북(3267만원) 순으로 급여가 낮았다.
사업소득·금융소득 등을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낸 인원은 691만명이었다. 이들이 낸 종합소득세는 32조원 수준으로, 특히 12만9천명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긴 이는 모두 4556명으로 전년(4514명)보다 0.9% 증가했다.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매도해 양도소득세를 낸 건수는 모두 103만9천건으로 이 가운데 토지가 53만4천건, 주택 25만6천건, 기타 건물 6만9천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주택의 평균 가액은 3억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주택 양도가액이 6억2900만원으로 압도적이었고, 나머지 모든 지역의 양도가액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 이외에 양도가액이 높은 지역은 경기(3억1200만원), 대구(2억8700만원), 세종(2억7200만원), 제주(2억71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모두 388만5천가구에 4조300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 가구는 전년보다(179만3천가구) 2배 이상 늘었고, 지급액은 전년(1조3381억원)의 3배 이상 늘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7천원 꼴이었는데, 전년(74만6천원)보다 48.4% 늘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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