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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6 12:42 수정 : 2019.12.26 19:55

국세청 ‘201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개시’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한도 의료비 공제 추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30% 특별 소득공제 인정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하고 고액기부금 문턱 낮춰
의료비 공제에 실손보험금 제외 등 감액 부분도 많아
“올해부터 모바일 홈택스 만으로도 연말정산 가능”

올해 아이를 출산해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푼 가정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게 좋겠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됐다고 26일 밝혔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근로소득세 환급을 위해 올해 들어 추가된 공제대상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시기다.

먼저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는 특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노동자가 올해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선 사용액은 100만원까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또 30% 특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의 10% 이상을 공제해주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국민주택(85㎡ 이하)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졌다. 공제 한도를 넘어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기부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처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범위가 늘었고, 대상자에도 돌봄 노동자 등이 추가됐다. 연말정산 혜택이 줄어든 부분도 적지 않다. 먼저 20살 이하 자녀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던 제도가 7살~20살까지만 기본공제 대상으로 바뀌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살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씩 공제하고,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면세점 물품 구매액과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 등은 제외된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부분은 제외하고, 근로소득자의 순부담분만 적용되는 점도 올해부터 바뀐 대목이다. 당해연도에 수령한 실손보험금은 내년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소득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며, 관련 공제 자료를 꼼꼼히 챙겨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손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말고도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와 각종 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누리집(www.nts.go.kr)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하고, 유튜브(www.youtube.com/user/ntskorea)에서도 안내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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