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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8 20:27 수정 : 2019.12.19 02:04

현대중공업 제공

하도급업체 납품 단가 후려치고
4만8천건 작업 위탁계약서 안 써
EU “대우조선해양 인수 심층심사”

현대중공업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서 미발급, 대금 후려치기 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빼돌리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도 적발해 회사에 1억원, 직원 두명에게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 4만8529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로 작업을 시작해야 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선박 엔진 납품 사외 하도급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단가 10%를 깎으며 따르지 않으면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업체들을 압박했다. 공정위는 실제로 2016년 상반기 48개 하도급업체의 9만여 건 발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51억원이 인하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8년 10월 공정위 현장 조사 직전 273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중요 자료를 은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께 회사 직원들이 컴퓨터 등 관련 물품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외부로 빼돌리는 모습이 포착된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을 공개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작년 4월 시행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맞춰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히 조사한 사례”라며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쪽은 “공정위의 입장을 존중하나, 조선업의 특수성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심층심사를 개시한다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7일(현지시각) 누리집에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두 기업간 결합이 화물조선 시장의 다양한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층심사는 총 2단계 심사 중 마지막 단계로 합병의 시장 영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년 5월7일까지 내리게 된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려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같은 업종 경쟁을 하는 6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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