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8 11:59
수정 : 2019.12.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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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1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2019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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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부터 처음으로 연 2회 나눠 지급
지난해 귀속분 총 5조원 지급…내년도 규모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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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1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2019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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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연 2회 지급으로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상반기 신청분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1~6월)분은 지난 8월 신청해 이날 받았고, 올해 하반기분(7~12월)은 내년 3월 신청해 6월에 수령할 수 있다. 기존처럼 연 1회 받고자 하는 이는 올해 귀속분을 내년 5월 정기신청해 9월에 받는다.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 10년이 된 올해는 저소득 근로자가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기지급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은 기준연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이 이듬해 9월로 늦어 근로장려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반기지급을 통해 일해서 급여를 받는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 차이를 최대 1년 8개월에서 11개월로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반기지급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연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인 경우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 26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상반기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하반기에 35%, 다음 해 9월 최종 정산해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는 환수한다. 상반기 지급 때는 2018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다가 내년 최종 정산할 때 2019년 소득 변동을 확인해 최종 지급액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473만 가구에 지급한 전년도(2018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두 5조276억원이다. 지난해 지급한 2017년도 귀속분(1조8298억원)보다 3조2078억원 늘었다. 30세 이하 청년 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액도 올렸다. 전체 지급액 가운데 연 소득 1천만원 미만 가구가 51.3%에 이르고, 60살 이상 노인가구는 26%, 20대 이하 청년 가구가 21.7%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도 총 5조원 규모로 예상한다.
상반기 신청자는 별도로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정산 시점(2020년 9월)에 함께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심사결과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또는 모바일)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지역별 전용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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