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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8:51 수정 : 2005.01.05 18:51

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을 내면 올 연말 정산 때 자신의 한해 소득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번 사태는 천재지변에 해당돼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지정 기관에 내면 연간 소득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며 “법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법인세법은 지진, 가뭄 등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성금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공익단체 기부 때 소득의 10%(법인은 5%)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보다 공제 폭이 훨씬 크다. 또 물품으로 기부를 해도 시장 거래가격이나 재판매할 경우의 판매가격 등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소득공제를 해준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정부가 지정·고시한 공익성 기부금품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단체는 대한적십자사 등 모두 600곳이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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