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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장급 모두 내부공모” |
직무성과 계약제 도입도, 서열파괴 인사여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국장 직위을 내부공모하고 ‘국장 직무성과 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개혁에 나선다. 이는 그동안의 서열 중시 및 순환보직 인사 행태를 깨는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간부회의에서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내부 인사혁신을 위해 전 국장 직위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께 개방직인 심판관리관, 부처간 교류직인 하도급국장, 공보관을 제외한 11개 국장 직위에 대해 내부공모를 거쳐 정기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에서 일부 국·과장 직위에 대해 공모를 한 경우는 있었으나, 모든 국장직에 대한 공모제 실시는 처음이다.
국장 직위 내부공모는 부이사관(3급) 이상의 모든 간부들이 희망보직을 신청하면 다면평가와 직원들의 평가를 거쳐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복수 추천자를 선정한 뒤 위원장이 최종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모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차례씩 정기인사 차원에서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인사에서 선임된 국장들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자체 평가지표를 마련 중이며, 기준에 미달하는 국장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인사관행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격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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