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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0 20:39 수정 : 2019.11.21 15:04

삼겹살 판촉비·282명 인건비 전가
공정위, 불공정행위 엄정 제재
롯데마트 “행정소송 진행할 것”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백화점식 갑질’을 한 롯데마트에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 방침을 재확인했다.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가장 많다. 그만큼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오랜 기간 지속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우선 판촉비용 떠넘기기가 문제가 됐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2015년 9월 ‘삼겹살 데이’ 가격 할인행사 등 모두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할 때 가격 할인 비용을 아무런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했다. 2012년 9월~2015년 5월 인천 계양·전주 남원 등 신규 점포 개점 행사에서도 같은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현행법은 비용 분담 방식은 서면 약정서에 담아야 하며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가 부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마음대로 쓰기도 했다. 2012년 6월~2015년 11월 예상 이익과 비용 내역이 빠진 공문을 보내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와 관리업무 외에 포장업무와 고기를 잘게 자르는 업무도 맡았다. 이들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납품업체 파견 인력은 상품 판매와 관리 업무만 해야 하며, 파견에 따른 예상 이익과 비용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에 작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는 수두룩하다. 2013년 4월~2015년 6월 납품업체에 피비(PB) 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내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납품업체에 잘게 자른(세절) 돼지고기를 납품하게 하면서 세절 비용은 주지 않았다.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납품업체에 행사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도 덜미가 잡혔다.

다만 롯데마트가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사무처는 불공정행위로 보고 심의에 회부했으나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납품업체도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봐서다. 후행 물류비는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상품을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공정위 쪽은 “구매력이 큰 대형마트가 판촉비, 피비 상품 개발 자문 수수료, 부대 서비스 제공 등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 쪽은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공정위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판단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다.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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