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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25 17:48 수정 : 2019.09.25 19:48

대상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청구소 제기
동원에는 “포장 디자인 바꿔라” 내용 증명
대상 “명백히 다르다” 동원 “일반적 형태”
업계 “시장점유율 공고히 하려는 의도”

식품업계 표절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씨제이(CJ)제일제당이 만두와 파우치죽 제품 포장을 경쟁사가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업계와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말 씨제이제일제당은 대상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대상이 지난해 1월 내놓은 ‘불고기 왕교자’ 포장 디자인이 2013년 출시된 자사의 ‘비비고 왕교자’와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진녹색 바탕에 만두 면포를 연상시키는 상아색 띠를 얹는 디자인은 2013년부터 자사가 고수해온 양식인데, 후발 주자인 대상이 비슷한 모양을 사용했다는 것이 씨제이 주장의 뼈대다. 이에 대해 대상은 “만두 위치와 배열, 제품명 등이 확연하게 다르다”며 “해당 제품은 온라인으로만 판매해 소비자 오인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마저도 지난 7월 새 디자인으로 개편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통상, 선발 제품의 저명성과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고려해 표절 여부를 판단한다. 먼저 선발 제품이 일반 대중에게 얼마나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지가 관건이다. 법원은 시장 점유율, 판매 기간과 점유율 확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주의 깊게 봐왔다.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도 중요한 기준이다. 이에 따라 씨제이는 만두 시장 점유율 등을 앞세워 저명성을 강조하는 반면, 대상은 브랜드명에 의존한 구매방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절을 둘러싼 식품업계의 신경전이 처음은 아니다. 씨제이는 지난달 말엔 출시 두달 된 동원에프앤비(F&B)의 상온용 ‘양반 파우치죽’ 포장 디자인을 바꾸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8개월가량 먼저 출시된 ‘비비고죽’ 디자인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동원은 “파우치 포장류의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요소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씨제이제일제당 관계자는 “답변서 검토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2017년엔 오뚜기 ‘컵밥’ 등이 자사의 ‘컵반’을 베꼈다며 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을 냈지만, “즉석밥 제품에서 흔한 형태”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식품업계 1위인 씨제이제일제당이 잇달아 표절 논란을 제기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만두 시장에서는 씨제이 지분이 높은 반면 대상은 만두가 주력제품이 아니다. 죽 시장 점유율이 높은 동원이 이전부터 ‘양반’ 브랜드를 앞세워 냉장 파우치죽을 판매해왔고, 상온죽 출시 시점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점은 씨제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씨제이 제일제당 관계자는 “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장을 모방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만두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고, 죽은 최근 주력제품으로 키우고 있는 터라 씨제이가 시장점유율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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