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20 14:12
수정 : 2019.09.20 16:58
소비자원, 국외 건강식품 온라인 구매 경험자 700명 조사
“수입금지성분 확인해야”…배송·환불 관련 불만 접수 증가
국외 여행과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국외 건강식품 구매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빈번히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식품 가운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돼 있을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국외 건강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입금지 성분이나 제품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42.9%(300명)에 그쳤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접구매 과정에서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반입돼 시중에 유통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국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시 별도의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섭취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지만,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도 58.6%(410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외 건강식품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도 다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외 건강식품 관련 불만은 2016년 258건, 2017년 320건, 2018년 382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지연(26.4%), 배송 지연 등(20.4%), 위약금·수수료 불만(15.0%), 제품 하자(8.2%) 등 순서로 많았다. 온라인 쇼핑몰 폐쇄로 배송이 1개월가량 지연되거나, 통관 과정에서 금지성분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국내 반입이 제한됐지만 배상은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온라인 구매와 오프라인 구매 등 구매 방식에 따라 불만 유형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 구매를 이용한 소비자 700명 가운데 14.7%(103명)가 불만사항이 있었다고 답했는데, 배송(42.7%·복수응답), 제품 하자(25.2%), 정보 부족(25.2%), 통관 관련(24.3%) 불만 등이 대표적이었다. 반면 국외 여행 등 과정에서 오프라인 점포를 이용한 소비자(300명) 가운데 불만을 토로한 69명(23.0%)은 ‘정보 부족’(43.5%)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이어 제품 하자(40.6%), 품질·효능 불만(40.6%), 의사소통·언어(34.8%) 등 순서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유해물질 모니터링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건강식품 국외구매에 앞서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rossborder.kca.go.kr),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등 누리집을 통해 위해 식품 차단 목록과 수입금지 성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