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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7 16:32 수정 : 2019.06.18 09:42

쿠팡 제공

엘지생건 “거래사 거래정보 공개, 반품 요구”
위메프 “납품업체에 위메프와 거래단절 유도”
배민, ‘쿠팡이츠’ 향해 “입점 업체 뺏으려해”

“쿠팡, 매출액 불리기 총력전에 과한 영업” 주장
“경쟁업체, 쿠팡의 독주 견제 나서” 분석도

쿠팡 제공
쿠팡이 최근 신규 진입한 음식 배달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로 지목당한 데 이어, 경쟁업체와 거래업체로부터 잇달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했다.

엘지(LG)생활건강은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엘지생건에서 코카콜라 등을 직매입해 판매해온 쿠팡이 올 들어 자신의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납품가를 공개하라거나 법적 근거 없이 반품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엘지생건 쪽 주장이다.

쿠팡에 ‘불공정거래 행위자’ 낙인이 찍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위메프도 지난 4일 비슷한 이유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위메프는 지난 4월 쿠팡보다 가격이 비싼 상품은 차액의 2배를 돌려주는 내용의 ‘최저가 정책’을 선언했는데, 이후 쿠팡이 일부 납품업체에 위메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그 손실도 자체 부담할 것을 요구해 사실상 위메프와의 거래 단절을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이들 납품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라고 위메프는 밝혔다.

쿠팡은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선발 사업자와 마찰을 빚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식음료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입점 업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배민과의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수수료 대폭 인하 등 혜택을 제안했다고 본다.

마진 극대화 전략을 펼치는 유통업계가 일제히 특정 업체를 겨냥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쿠팡의 영업전략이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쿠팡의 독점적 납품과 매입가 인하 요구가 눈에 띄게 심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조2500억원 투자를 받은 쿠팡이 올해 성과 입증을 위해 매출액 불리기에 사활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생필품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갖고 있어, 고객 충성도가 높은 로켓배송에서 배제되면 중소 납품업체는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급성장한 쿠팡에 대한 견제구 성격도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급격히 몸집을 키워 지난해 4조원대 매출을 낸 상황이라, 업계에선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짚었다.

다만 이런 주장이 실제 법 위반으로 인정될지는 분명치 않다. 대규모유통업법은 1천억원 이상 매출을 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대금 감액이나 일방적 반품, 배타적 계약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통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사업능력 격차나 해당 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업체의 거래 의존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커머스 시장(지난해 110조원가량)에서 7~8%가량으로 추산되는 쿠팡의 지위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다. 쿠팡은 “위법한 방식으로 할인 가격 전가 등을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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