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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4 13:20 수정 : 2005.04.14 13:20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일정 기간에 반품할 수 있는 청약철회 권리 행사를 방해한 13개 인터넷쇼핑몰업체가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전제품은 포장을 뜯기만 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허위로 알린 13개 인터넷쇼핑몰업체에 대해 청약철회에대한 안내 문구를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는 △지에스이샵( www.gseshop.co.kr )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 △다음디엔샵( http://dnshop.daum.net ) △씨제이몰( www.cjmall.com )△ 삼성몰( www.samsungmall.co.kr ) △롯데닷컴( www.lotte.com ) △신세계몰( http://mall.shinsegae.com ) 등 주요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또 △에이치몰( www.hmall.com ) △우리닷컴( www.woori.com ) △농수산이샵( www.nsseshop.com ) △KT몰( www.ktmall.com ) △네이트몰( http://mall.nate.com ) △제로마켓( www.zeromarket.com ) 등도 시정 조치를 받았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아니어서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해 물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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