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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9 18:00 수정 : 2005.03.29 18:00

‘옵트인 제도’ 시행 문답풀이

31일부터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광고에 ‘옵트-인’ 제도가 시행돼, 이 때부터 광고를 위해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면 사전에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팩스·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되면, 건당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옵트-인 적용 대상은?

=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다. 전자우편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전 동의를 받으면 아무 때나 스팸전화를 걸거나 스팸문자를 보내도 되나?

=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보낼 수 없다. 이 시간에 보내려면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원하지 않는 광고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정보 서비스 등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광고성 정보 전송 매체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잘못 알고 동의했을 때는 즉시 동의를 철회한다.

­비영리단체가 광고를 보내는 것은 허용되나?

= 비영리단체라도 상품 또는 서비스 소개 등 영리 목적의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라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수신 동의를 철회한 곳으로부터 광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신고 방법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02-1336)에 신고하면 된다. 받은 날과 상대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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