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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15 02:59 수정 : 2019.03.15 21:30

지적재산권 전문가 조채영 ‘법 앞의 예술’ 출간
영국에서 시작된 저작권법부터
리메이크 영화·드라마 관계까지
현대예술 분야 적용 사례 등 풀이
“유튜브 시대 창작·이용자 관심 필요”

창작물을 만든 이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 저작권의 정의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보면 알쏭달쏭하기 일쑤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창작자 중에서도 저작권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이는 드물다. 하지만 콘텐츠 범람 시대를 맞아 저작권 관련 법적 다툼은 꾸준히 늘고 있다. 창작자는 물론 일반인도 예외가 아니다.

저작권이 궁금한 이들을 위해 기초적 내용을 쉽게 재밌게 설명한 책 <법 앞의 예술>(안나푸르나 펴냄)이 나왔다. 지적재산권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글쓴이 조채영은 에스엠·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한국음악출판사협회 등에서 저작권 관련 일을 했다. 지금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를 지내며 여러 대학에서 저작권 관련 강의를 한다. 그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저작권 관련 수업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기초적인 설명을 잘 안 듣고 ‘그래서 되냐, 안 되냐’만 묻는다. 답을 알려주면 그걸 다른 사례에도 똑같이 적용하려 하는데, 실상은 사례마다 다르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재밌게 잘 설명하면 창작자든 일반인이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책은 모두 19장으로 구성돼 있다. 300여년 전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영국의 ‘앤여왕법’이 실은 글쓴이가 아니라 출판사의 독점권을 보장해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부터 설명한다. 하지만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오늘날의 법체계로 발전해왔다. 책은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이 어떻게 다른지 같은 기초 개념은 물론 표절, 패러디, 오마주 등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문화예술 용어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저작권의 관점에서 풀어낸다. 예컨대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했다고 주장한 이재수의 ‘컴배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당시 소송에선 서태지가 이겼지만 그게 꼭 긍정적 영향만 끼쳤는지 등을 곱씹게 한다.

카페, 백화점, 헬스클럽 등에서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료를 어떻게, 왜 내야 하는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설명하고, 가요 리메이크, 소설 원작 영화·드라마는 저작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를 맞아 이런 창작물은 저작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조영남 대작 사건’ 사기죄 소송 1심과 2심의 상반된 판결을 보면서 ‘기술’보다 ‘개념’을 중시하는 현대예술 분야에서 저작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조채영 교수는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과거엔 저작권 개념이 빈곤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치중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된 만큼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더 나아가야 할 때”라며 “특히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 시대를 맞아 누구나 이용자인 동시에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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