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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02 19:55 수정 : 2019.08.02 20:54

3일 방송 예정이었던 에스비에스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

“신청인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 커”

3일 방송 예정이었던 에스비에스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
1990년대 인기 그룹 듀스 출신 고 김성재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예정이던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이 결국 금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일 과거 김성재씨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아무개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 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일 방영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며 “에스비에스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 김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은 김씨가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가수 김성재씨는 지난 1993년 그룹 듀스로 데뷔해 활동하다 솔로로 전향해 1995년 11월20일 첫 복귀 방송을 마친 뒤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가요계와 팬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당시 부검결과 김씨의 몸에서는 주삿바늘 자국 28개가 확인됐고, 사인은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 성분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사건 당시 여자친구였던 김씨가 용의자로 지목됐고, 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용의자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판결 결과가 무죄로 뒤바뀌었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5개월 동안의 취재 끝에 고인의 부검 보고서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해 김성재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소재로 한 방송을 3일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지난 1일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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