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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11 21:49 수정 : 2019.03.11 21:57

가수 정준영씨. 정준영 페이스북 갈무리

2015년부터 10개월 간 10명 피해
룸살롱 여성 신체 촬영 사진부터
잠든 여성 사진까지 촬영해 지인에 공유
“5년 이하 징역형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

가수 정준영씨. 정준영 페이스북 갈무리
가수 정준영(30)씨가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뒤에 이를 주변인들과 공유했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11일 <에스비에스>(SBS) 보도에 따르면, 정씨가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한 파일엔 정씨가 승리 등 연예인과 지인들이 포함된 대화가 담겨 있었다.

2015년 말에 정 씨가 친구 김아무개 씨에게 건넨 대화에서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에 한 지인이 ‘동영상이 없느냐’고 묻자, 정 씨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3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다른 대화 상대에게도 성관계를 불법 촬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정 씨는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동료 연예인과 공유했다. 잠이 든 여성의 사진 등을 유명 가수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수시로 올리고 자랑하기도 했다.

<에스비에스>가 입수한 자료는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이다. 이 기간에 정씨의 불법 촬영과 유포로 피해를 본 여성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0명이나 된다.

정 씨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는 다른 연예인이나 연예인이 아닌 일반 지인이 촬영한 불법 영상도 올라왔다. 이들이 올린 불법 촬영 영상까지 다 합치면 피해 여성이 더 늘어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타인에게 공유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들 대화 자료는 물론 불법 촬영 영상과 사진까지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성 접대 이외에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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