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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2 18:15 수정 : 2019.12.12 19:36

차량 추격 장면 촬영 중 교통사고…7시간 대수술
방송스태프지부 “도로점유허가 안 받고 촬영”
제작사 쪽 “무리한 촬영 아냐…최대한 보상해 줄 것”

내년 2월 방영 예정인 <오시엔>(OCN) 드라마 <본 대로 말하라> 촬영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스태프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제작사가 무리한 촬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제작사는 “무리한 촬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3호 근린공원 인근 도로에서 스태프들이 슈팅카(촬영을 위한 특수제작차량)에 탑승해 경찰차가 도주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사고가 났다. 도주 차량과 슈팅카가 충돌해 슈팅카에 탔던 스태프들이 차량 밖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스태프들이 다쳤고, 한 명은 척추뼈 골절 등의 큰 부상으로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1년 6개월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이번 사고가 방송사인 씨제이이엔엠(CJENM)을 비롯해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과 에이치하우스의 부주의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제작사가 사고 당일 관할 구청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도로점유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촬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이들은 사고 이후인 12월 초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했다”며 “드라마 제작현장은 여전히 ‘안전’을 위한 법규를 준수하기보다는 제작사의 편의에 따른 위법적인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방송스태프지부는 다친 스태프가 제작사의 요구에 따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산재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이들은 23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지난 6월18일, 노동조합과 지상파 3사, 언론노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참여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에서 ‘방송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씨제이이엔엠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드래곤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건 맞지만 당일 시간에 쫓겨 촬영한 상황은 아니었다. 촬영 중 손발이 맞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다친 스태프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간병비는 물론, 부상으로 일하지 못해서 생기는 수익 손실 등에 대해 최대한 보상을 해줄 것”이라며 “해당 스태프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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