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7.01 20:44
수정 : 2016.07.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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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이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2016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기자회견하는 박태환.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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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우 출전 여부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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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이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2016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기자회견하는 박태환.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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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2016 리우올림픽 출전 여부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국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1일 박태환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리우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손에 달리게 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태환은 법원에 대한체육회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 잠정처분을 따르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태환 쪽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이번 동부지법의 결정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잠정처분과 관계없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제 박태환의 국가대표 지위에 대한 논란은 법원의 결정으로 종료가 됐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2014년 금지약물 투여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올해 3월 징계가 해제됐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지난 16일 ‘도핑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이 좌절되는 모양새였다.
이에 박태환 쪽은 “해당 결격조항은 세계반도핑규약에 위배되고, 선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해 효력이 없음에도 대한체육회 등은 해당 조항을 이유로 박태환을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관련 분쟁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해결돼야 하고, 박태환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해 스포츠 관련 중재규칙에 따라 국내 법원으로부터 처분을 구할 권리를 포기했다”며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격조항은 이중처벌이 아니고 선수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박태환이 법원으로부터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는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은 과거행위인 도핑을 이유로 국제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세계반도핑규약에 반한다”며 “해당 조항을 세계반도핑규약이 적용되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발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당초 7월2~4일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잠정처분이 나오면 국내 법원이 이를 토대로 수영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 확정 날짜인 8일 전에 결정을 내릴 전망이었으나 법원은 이 처분과 관계없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 권승록 기자
ro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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