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1.27 19:19
수정 : 2016.11.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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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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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의 휴대전화기가 전국민적 호기심을 유발 중이다. 거기에 담겼다는 대통령의 ‘말씀 자료’ 덕분이다. 요즘 일요일에도 쉴 수 없는 법조팀 최현준 기자다.
-휴대전화 녹음파일 10초만 들으면 촛불이 횃불 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발로 보도 나왔죠. 파일 속 대통령 지시 사항 듣고 검사들이 실망과 분노 조절 못 한다, 곧 ‘창고 대방출’한다는 뉴스도.”
-사실인가요?
“수사팀 관계자들은 아니래요. 부풀려져 나온 얘기란 추측. 검찰 내부 그런 기류 있는 건 명백.”
-대통령의 황당한 이야기들 녹음됐죠?
“듣질 못했으니 알 수 없는데… ‘최선생께 컨펌 받았나요’ 등 담겼다는 얘기도. 생각보다 수준 낮을 가능성 커요.”
-정호성 휴대전화 언제 입수?
“10월29일 집 압수수색 하면서. 사표 수리 하루 전. 완전 허 찔렸죠. 휴대전화 버릴 틈 안 준 게 결정적. 2대 압수했다는데, 더 있다는 얘기도. 녹음파일은 안 쓰던 폴더폰에 있었대요. 파일 20개만 저장돼, 나머지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했다고.”
-정호성 수사는 누가 했죠?
“이원석 특수1부장. 특수1부에서 녹음파일 다 들었겠죠. 이분들이 입 열면 촛불집회가 횃불집회 되지 않을까요.”
-파일 공개할 수는 없나요?
“수사자료 공개, 형사소송법상 안 돼요. 다만 대통령이 재판에서 계속 부인하면 깔 수도.”
-대통령 뇌물죄 적용, 가능할까요?
“최순실이 삼성에 받은 것만 35억(280만 유로)+42억(319만 유로)+16억(장시호). 70억(롯데)+774억(재단)까지 합하면 937억원. 뇌물수수액 1억원 이상일 때 특가법 따라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고경태 신문부문장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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