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남기남의 솔까쓰
공포의 대상이 된 대통령의 막강 권한
공포의 대상이 된 대통령의 막강 권한
국정운영을 의지한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만 하야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뜨겁습니다.
박탈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내려놔야 할 권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입니다.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기도 합니다.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갖습니다.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고
전쟁의 종결(강화), 조약의 체결도
대통령 권한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군을 동원하는
계엄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권도 있고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를
국민투표 방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헌 발의권도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도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법원이 결정한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사면권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60만 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헌법에서는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을 표방하고
국회는 동의 형식으로 대통령을 견제하지만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도 이런 권한을 모두 쥐고 있으니
실로 무시무시하지요?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이런 강력한 권한 행사를 최대한 포기하고
대선 때까지 총리에게
이를 모두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총리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면서요.
이미 헌법에 나와있는 규정입니다.
총리가 대통령에 종속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제86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총리의 권한은 대통령 뜻에 따라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 규정만 읊조리는 대통령의 총리 추천 요청을
야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가 승계할 수 있는
헌법 조항에 주목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비선에 의지해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기업들 팔목을 비틀어 거액을 뜯어낸 건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온전하게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본인이 친 ‘대형 사고’를 인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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