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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1.12 16:10 수정 : 2016.01.12 18:08

정치BAR_남기남의 솔까쓰

지난 1월7일과 11일,
국회에서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누구라구요?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이름이 언급된 분들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장관을 한다?

심지어 유일호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을 지내다 국회로 복귀한지 2달여만에
다시 장관 후보자가 되는 진기록을 남겼어요.
국회의원→장관→국회의원→장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29조1항

다른 건 못해도 장관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입법·행정·사법은 분리된다’는 게 대통령중심제의 기본 원칙 아닌가요?
국회의원이 장관을, 장관이 다시 국회의원을 한다는 건
영~ 어색해보이네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문제는 오래된 논란거리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죠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입법·사법부가 견제하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입법부에 속하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를 위해 일하는 게 되는거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와 충돌하는 거에요.
이때문에 미국에선
장관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아요.
대선을 앞둔 2012년 여·야 정치권은 “특권을 줄이겠”며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지 못하게 규정을 손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대선이 지나자 흐지부지됐습니다.

합리화 논리를 들어볼까요?

“상임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관 업무에 유리하다”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부처를 장악한다”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헌법에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다”

왜 이렇게 합리화할까요?
국회의원들이 꿈꾸는 직업이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나라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이라면,
장관은 나랏일을 직접 수행하죠.
또,
보좌진 7명과 일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장관은 행정 부처 한 곳 전체를 총괄하며
국무회의에도 참석해 나라 살림 전반을 논의합니다.
정치인에게 필수적인 ‘국정경험’을 쌓을 수 있는거죠.

심지어 돈도 벌어요.
국회의원 수당보다 장관 월급이 더 많거든요.
동시에,
(수당이 아닌)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계속 국회가 지급합니다.(연간 4000여만원)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안하는데도 보좌진 9명 급여가 계속 나와요. (연간 2억5000여만원)

왜 국회의원들이
장관 겸직 금지 조항을 만들겠다고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지
이해가 되시죠?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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