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시도상선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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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대법, 권 회장 조세포탈 인정하면서도 무죄 판단
‘역외탈세와의 전쟁’ 운운했던 결기는 어디로…
탤런트 성현아씨와 박지원 의원의 대법 무죄 판결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지난 18일,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대법 판결이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6) 시도상선 회장을 화끈하게 봐준 판결입니다.
권 회장에 대한 대법 판결은 2개였습니다. 하나는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따지는 형사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권 회장이 세금 3051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입니다. 형사재판을 심리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검찰이 기소한 탈세액 2300억원 가운데 2억44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권 회장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는 이상한 논리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권 회장을 풀어줬습니다.
1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2013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권 회장의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성실히 납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면서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히고 해외 재산 은닉으로 국민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징역 4년,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발맞춰 사법부가 역외탈세를 엄단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국세청은 국제 비정부기구 조세정의네트워크(TJN)가 ‘한국의 수퍼리치들이 중국(1조1890억 달러)과 러시아(7980억 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총 7790억 달러를 해외에 숨겨두고 있다’고 폭로하자 대대적인 역외탈세 적발에 나섰고, 권 회장이 시범 케이스로 걸렸습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으로 있으면서 권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한국의 ‘선박왕’으로 불리며 성공한 기업인 대접을 받던 권 회장은 하루아침에 희대의 ‘역외탈세범’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권혁 소유 화물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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