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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4.17 19:36 수정 : 2016.04.17 19:36

평화협정에 대한 찬반은 극과 극이다. 반대하는 쪽은 평화협정 때문에 미군이 철수하면 공산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찬성하는 쪽은 미·북 평화협정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1960~80년대에 북한이 제안한 평화협정은 그 조건과 당사자 면에서 남한이 받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평화협정의 조건과 당사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이전과 달랐다.

1961년 5월 남한에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북한은 미군철수 조건부 남북평화협정을 제안했다. 1974년 3월에는 미·북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1970년대 초 미국이 북베트남과 직접 ‘파리 평화협정’ 문제를 풀어나가는 걸 보고 그랬을 것이다. 그 후 80년대 말까지 북한은 평화 문제는 미국, 통일 문제는 남한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992년 1월21일 뉴욕에 간 김용순 국제비서는 아널드 캔터 미 국무차관에게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 우리와 수교해 달라. 통일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동·서독 통일과 동유럽 공산주의체제 붕괴를 지켜보면서, 주한미군 주둔을 조건으로 하고서라도 미국으로부터 체제 유지를 보장받으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국제정세가 달라졌고 흡수통일 공포도 사라진 뒤인 2000년에도 북한은 같은 입장이었다. 6·15 남북정상회담 후 10월25일 평양에 간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에게 김정일 위원장은 “탈냉전 후 미군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92년 1월 김용순 뉴욕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미·북 수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일성 주석 때인 1992년 주한미군 주둔을 조건으로 하는 미·북 수교 요구가 나온 뒤 2000년에 김정일 위원장도 계속 그 입장을 견지했다는 건 주목할 일이다. 이건 북한이 탈냉전 후 동북아 국제질서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됐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김정은 제1위원장도 그 입장인가 하는 것이다.

50년대 초 3년간 전쟁을 했던 미·북이 수교하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수교와 평화협정은 표리의 관계다. 작년 10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북 평화협정을 주장했다. 작년 말 미·북이 뉴욕 비밀접촉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2월1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일괄협상’을 제안했다. 그러자 북한은 3월22일 다시 미·북 평화협정을 주장했다.

그런데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화협정 협상에는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과 실질 당사자인 한국도 ‘10·4 남북정상선언’에 따라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북한이 미·북 평화협정만 고집하면, 법리상, 평화협정과 미·북 수교 협의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지난 4월7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회의에 참가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불가침조약을 언급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나온 이런 발언은 평화협정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차 중·미 협조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일괄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평화협정 협의 대책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

먼저 평화협정의 조건인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북한이 지금도 90년대 이후 김일성-김정일 입장에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김정일 유훈’이기도 한 10·4 선언을 따를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10·4 선언 4항은 관련 3국 또는 4국이 한국전쟁의 공식 종료를 선언한다는 내용이다. 이건 정전협정 종료와 평화협정 협상에 남한이 당사자로 참여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는 뜻이다.

정세현 평화협력원 이사장, 전 통일부 장관
만약 김정은 시대 북한이 90년대 이후 김일성-김정일 입장을 뒤집고 80년대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원하는 평화협정은 협의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 이게 오늘날 동북아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정세현 평화협력원 이사장, 전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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