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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충남 천안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뒤 홍성 죽도의 클린에너지 실증사업에 대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오른쪽)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안희정 충남도지사. 천안/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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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김승연 한화 대주주는 현재 ‘회장’으로 불린다. 물론 법적인 근거를 갖춘 것은 아니다. 그가 최대주주(22.65%)인 지주회사 ㈜한화는 물론이고 어느 계열사의 임직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없다. 지난해 2월 유죄 확정판결 직후 그는 ㈜한화 대표이사(등기임원) 등 7개 회사의 이사직을 내려놓으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당분간은 복귀할 수도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종료된 뒤 2년,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고 5년까지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까닭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집행유예가 끝난 날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임원으로 있으면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이 사면·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화 임원을 맡으면 화약·방산 사업에 제약이 생긴다. 하지만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10여개월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그는 지난해 말부터 슬슬 경영 행보를 시작했다. 12월 본사 사옥에 출근했고, 이라크의 한화건설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15일에는 한화생명 보험왕 시상식에 나타나 시상했다. 그리고 22일 그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외부 공식행사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계약에 서명을 하는 등의 법률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날 그의 행보는 사실상 한화그룹을 이끄는 최고경영자의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김 회장이 경영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상법(401조2항)은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등의 명칭을 쓰며 집행한 자도 이사로 보고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실제 적용된 적은 거의 없다.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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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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