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고용노동부는 12일 전국 727개 사업장의 2013년 단체협약(단협)을 분석해 발표하며 유독 ‘노조의 부도덕성’을 강조했다. 조사 대상 단협의 30.4%가 정년퇴직자나 업무상 재해자 등의 가족을 우선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조합원이나 조합 간부의 배치전환 때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 곳도 24.9%에 이른다는 이유에서다. 정리해고 때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 회사도 17.2%(125곳)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런 단협 규정이 “경영상 신속한 의사 결정을 힘들게 해 기업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실태조사 결과 가운데 정년퇴직자나 현직 조합원의 자녀 등을 우선채용하도록 한 경우(19.9%)는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현실에서 이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 만하다. 그러나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사원의 가족을 채용해 이들의 어려운 생계를 돕자는 것마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다. 더구나 단협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고용부도 모른다. 고용부 관계자조차 “조항이 이미 사문화된 회사도 많아 이것만으로 ‘현대판 음서제’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고 말할 정도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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