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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9.06 20:13 수정 : 2012.01.12 16:54

미디어 전망대

대법원이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 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죄 결정은 기쁜 일이지만 마냥 환호만 하고 있을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검찰의 표적수사와 기소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온갖 고초를 겪은 것은 <피디수첩> 제작진만이 아니다. 큰 상처와 생채기가 난 것은 성역 없는 감시와 비판 정신이다. 검찰의 기소는 <피디수첩> 제작진이 아니라 정권의 부당한 정책, 불통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려던 수많은 피디와 제작진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수사이자 기소였다. 언론의 비판 정신에 대한 기소이며 국민의 국정 감시와 비판권에 대한 기소이기도 했다. 공권력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프로그램에 표적수사를 하면서 언론인들의 자기검열이 늘어났다. 여전히 용기있는 언론인들은 권력과 자본에 대한 치열한 비판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심약한 사람들은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디수첩> 제작진을 탄압하고 기소까지 몰고간 자들은 내심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을지 모른다.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공권력으로 겁박하여 언론인들이 감히 정권에 비판의 날을 들이댈 엄두를 못 내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진짜 노림수였기 때문이다.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부당한 해임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기소에서 그들은 톡톡히 재미를 보았다. 법원에서는 정 전 사장의 해임은 부당하고 인터넷 논객은 무죄라고 판결했지만. 그러는 사이 공영방송은 낙하산 사장이 들어서서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고 인터넷 토론방에서 비판적 담론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토론은 사라졌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정권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언론의 주요 임무이며 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들은 <피디수첩>에 대한 음해성 왜곡 보도를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외면하고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트집 삼아 문화방송사와 제작진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맞장구쳐서 문화방송 경영진은 허위 방송을 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그들은 <피디수첩>이 허위 방송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선동하였다고 끝까지 우기고 싶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미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대법원 판결은 내려졌다. 이제는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탄압과 수사를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정신을 옥죄는 데 앞장섰거나 들러리를 섰던 사람들과 집단이 누구인지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가 주도했는지 그리고 부추겼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검찰수사는 누구에 의해 어떠한 의도로 기획되고 추진되었는지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도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지닌 언론과 언론인에 대해서는 언론의 비판 정신을 부인하며 자기부정 행위를 한 언론인도 낱낱이 가려야 할 것이다. 온갖 이론과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피디수첩> 제작진의 비판정신을 부정한 학자들도 책임을 면할 길 없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여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세력들은 기회가 되면 똑같은 짓을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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