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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1.16 21:15 수정 : 2012.01.16 21:15

지난해 12월20일 저녁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정치집회 모습을 스마트폰을 든 시민이 촬영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트위터 ‘선거 재갈’ 풀렸지만 수사기관 재량권 여전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발표해 트위터 등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재갈이 풀렸다.

이는 지난해 12월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2010년 2월 “트위터를 이용해 특정 후보나 정당에 관한 지지·반대를 표시하거나 선거운동 정보가 담긴 트위트를 리트위트하는 행위를 …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에 상관없이 인터넷 누리집, 블로그, 트위터, UCC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93조 1항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선관위는 결정 취지를 반영해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254조 위반 때도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는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특위에서도 관련 조항 개정이 힘을 받게 됐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였던 김정훈 의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당 내부적으로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다”고 말해 올 4월 총선 전 이 조항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트위터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외에, 선거와 관련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는 각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될 수 있다.

문제는 후보자 비방죄다. 대법원 판례는 비방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비록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비방과 공공 이익을 위한 비판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 수사기관의 재량권이 상당히 작용할 수 있다.

조희정 국회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라에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규가 없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 의사표현에 아무 제한이 없으며, 캐나다에서는 투표 당일에만 인터넷 등으로 유권자들에게 새 메시지가 전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제한다. 일본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트위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김인현 선임기자 inhye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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