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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1.28 21:32 수정 : 2011.11.29 10:27

두개의 전쟁 〈상〉민족방위사령부

MB 정부 들어 보안법 적용 급증
지난해 7년만에 세자릿수 기록
게시물 삭제·SNS 차단·검열까지
온라인 표현의 자유 갈수록 위축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200건을 넘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0년대 중반 들어 연간 30여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그 추세는 다시 반전됐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7년여 만에 세자릿수(151건)를 기록했다. 대부분은 이른바 ‘친북·종북 네티즌’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09년 이후 관련 입건자의 절반이 온라인 공간의 게시글이 문제가 된 ‘사이버 사범’이다.

당국은 이들에게 보안법 7조 찬양·고무 조항을 적용한다. 대검 자료를 보면, 보안법 위반자 가운데 찬양·고무를 (법 위반) 대표 행위로 기소한 비율이 2008년 33%에서 2011년 85%로 급증했다. (경찰 수사 이후 검찰 기소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경찰청과 대검의 통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북 세력 척결’이 온라인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절정에 치달았던 1990년, 헌법재판소는 보안법 7조(1항 및 5항)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그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반포·취득한 자를 처벌한다”는 ‘고무·찬양’ 조항은 보안법 가운데서도 인권침해의 대표 격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에 대해 소수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다수의 보수적 재판관은 ‘단서’를 달아 관련 조항의 존치를 승인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다.

시민사회는 아쉬움을 표했으나, 적어도 찬양·고무 조항이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80년대적 상황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실제로 정부는 1991년 5월 국가보안법 개정안 1조 2항에 “이 법을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후 보안법의 찬양·고무 조항은 그 적용 과정에서 점차 ‘사문화’되는 경로를 밟았다.

이명박 정부는 찬양·고무 조항을 공세적으로 적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의 다른 조항을 위반한 혐의에 찬양·고무죄를 추가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엔 그 조항만 단독으로 또는 주요 혐의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 찬양·고무에 수사가 집중된다는 것은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는 게시물 삭제, 카페 폐쇄, 에스엔에스(SNS) 차단 등에도 집중되고 있다. 경찰청이 관련 사이트에 삭제 권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해 삭제한 친북 게시물 수는 2008년 1793건에 머물다 지난해 45배 증가한 8만449건에 이르렀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된 통신제한조치 500건 가운데 83%인 414건은 국가보안법 사건이었다. 감청·우편검열 등 통신제한조치의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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