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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0.13 21:20 수정 : 2011.10.13 21:20

선진국선 어떻게생산공정선 사용 안해
파견노동자 고용해도
규제 엄격히 강화 추세

경제단체들은 “사내하청 사용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산업현장의 기능적 분업화의 한 형태로서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고용노동부는 올 3월 ‘외국의 사내하도급·파견 현황 및 제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용부의 용역을 받은 연구진들이 직접 국외 자동차공장을 방문해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독일 폴크스바겐 볼프스부르크 공장의 경우, 생산직 노동자 2만5000명 가운데 사내하청은 전혀 없고 파견노동자가 400~500명(1.6~2%)가량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 르노자동차는 식당·경비 등 생산공정 이외의 분야에서 사내하청을 쓰고 있고, 제조업무에는 예외적으로 사내하청이 들어와 있었다.

일본의 닛산자동차도 생산공정에선 극히 한정된 분야에만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내하청을 쓰는 경우에도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엄격히 구분돼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파견근로와 사내하청이라는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지 않고, 직접 고용된 기간제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사내하청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생산라인에서 사내하청이 정규직과 섞여 일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경영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계 일부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가 심한데 선진국은 파견노동자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사내하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독일·일본·영국 등은 파견을 전면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32개 업종에서만 파견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이런 주장이 우리나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한쪽 면만 봤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반박한다. 파견법 5조 2항을 보면,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때나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출산·질병·부상 등의 사유일 때는 파견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벨기에·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 등 많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일시적 사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우리의 경우 파견노동을 사용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내하청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내하청을 많이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파견노동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2008년 ‘파견노동에 관한 지침’을 따로 만들어 파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지침의 핵심은 평등대우 원칙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 지침을 올해 12월까지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일본도 파견노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규제에 나섰다. 현재 일본 국회에는 제조업 파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파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독일의 폴크스바겐도 최근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파견노동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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