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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0.12 20:06 수정 : 2011.10.12 20:06

‘나쁜 일자리’ 사내하청 ④ 만연한 불법파견
파견과 도급의 차이
옛 파견법선 “정규직화”

일은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하지만 근로계약은 하청회사와 맺는 고용형태를 ‘간접고용’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에는 사내하도급(하청)과 파견이 있다. 원청회사가 하청 노동자에게 지휘·감독 등 영향력을 행사하면 파견으로 본다. 파견은 근로계약의 한 형태로,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제화됐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업체들과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노동시간·작업방식 등 업무 전반에서 하청 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있어 ‘도급’(하청)이 아니라 ‘파견’에 해당된다. 그런데 제조업에서는 파견이 금지돼 있어 현대차의 경우 불법파견이 된다. 이미 노동부와 대법원, 노동위원회조차 현대차 사내하청을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인 최병승씨가 낸 부당해고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불법파견으로 2년 이상 일한 최씨는 이미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함께 컨베이어 벨트에 배치돼 일하고, 현대차 소유의 시설 및 부품을 사용해 현대차가 교부한 각종 작업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파견으로 판단했다.

법원이 최씨를 ‘현대차 직원’이라고 본 이유는 파견법 때문이다. 최씨는 현대차 하청업체에 2002년 입사해 2005년에 해고됐다. 파견법은 2007년 7월1일 새롭게 개정됐는데, 최씨의 근무기간을 따졌을 때 법이 바뀌기 전인 ‘옛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옛 파견법에는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했을 경우 원청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고용의제(6조 3항) 조항이 있다. 현대차가 겉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는 파견노동이었다는 것이 인정된 만큼, 옛 파견법을 적용해 최씨가 근무한 지 2년이 되는 2004년부터 현대차 직원으로 보는 것이다. 최씨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현대차는 “최씨 한 명에 대한 판결로, 현대차 전체에 적용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명에 대해서도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차 하청 노동자 1900여명은 지난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새 파견법에는 ‘고용의제’ 조항이 ‘고용의무’로 후퇴했다. 지난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아산공장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하면서, 옛 파견법(고용의제)을 적용받는 145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는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정했지만, 새 파견법(고용의무)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제외한 사례에서 보듯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새 파견법에서는 사업주가 과태료 등 처벌을 받으면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파견노동과 달리 사내하청은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 하청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고 있어,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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