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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8.16 21:30 수정 : 2011.08.17 09:44

[한겨레 in] 탈북자의 아메리칸드림 ③ 탈북과 탈남

한국 왜 떠났냐고요?
교회 예배·식사조차도탈북자와 같이 안앉아

2002년 한국에 온 탈북자 박연자(가명·42)씨는 채소가게에서 일했다. 가게에는 점원이 여럿 있었다. 한국 점원은 한달에 110만원을 받았다. 조선족은 9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북에서 왔다는 이유로” 80만원을 받았다. “오만가지 정이 딱 떨어졌어요.” 한국에서 박씨는 3등 국민이었다.

탈북자를 돕는다는 교회에 나갔다. 예배당에는 ‘탈북자 자리’와 ‘한국인 자리’가 구분되어 있었다. 구분과 격리는 식사 시간에도 이어졌다. 예배가 끝나자 한국 교인들이 밥을 먹었다. 탈북자 30여명은 그들과 떨어진 다른 방에서 밥을 먹어야 했다. “그때는 정말…, 단 하루도 한국에 있기 싫었어요.”

한국 생활 2년 만에 박씨는 미국으로 떠났다. 한국 여권을 들고 미국에 들어가 망명 신청을 했다. 망명 허가를 받으려면 ‘본국에 돌아갔을 때 겪게 되는 박해·위험·공포’를 입증해야 한다. 박씨의 국적은 한국이다. 요즘 박씨는 미국 이민국을 상대로 한국에서 겪는 박해·위험·공포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미국의 탈북자 지원 제도 비교
박씨에 대한 망명 허용 및 추방 결정 심사는 부적격 판정, 항소, 재심 등을 거듭하며 6년여를 끌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종심까지 박씨는 거듭 항소하면서 미국에 머물 생각이다. 한국에 대한 미련은 없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을 보고 ‘배신자’라 해도….” 미국 뉴욕에서 만난 박씨가 말했다. “어쩔 수 없어요. 자유만 생각하고 (한국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적어도 400명 이상의 미국 거주 탈북자 가운데 난민 1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탈남 탈북자’로 추정된다. 그들은 한국 국적을 얻었으나, 다시 미국에 건너가 망명을 신청하거나 불법체류 중이다. 그 규모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집계는 없다. 통일부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식 절차를 밟아 다른 나라로 이민간 탈북자는 42명이다. 다양한 경로의 탈남 행렬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한국 정부는 잘 모른다.

지난 3월, 부산경찰청은 별 소득 없는 시도를 했다. 장기 국외체류 중인 탈북자의 행방을 조사했다. 부산에는 800여명의 탈북자가 살고 있다. 그 가운데 25명이 3개월 이상 한국을 떠나 외국에 머물고 있었다. 경찰은 탈북자 주소지를 찾아다녔다. “식구 전체가 떠나버려 어디 갔는지, 왜 갔는지 물어볼 데도 없었다”고 탈북자의 집을 돌아다닌 어느 경찰이 말했다. 그들의 행방을 이웃들도 짐작만 했다. “돈 많이 주고 복지가 잘 돼 있다면서 (외국에) 나간다고 하던데….”


한국 오니 조선족보다 차별
다시 미국땅을 향해 보따리
그러나 한국적은 난민 안돼

그들은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별로 없다. 1998년 탈북했을 때만 해도 박연자(가명·42)씨는 한국에 가고 싶었다. 중국에서 만난 조선족조차 한국에 가려고 안달하는 판이었다. 중국 생활 4년 만에 박씨는 한국 땅을 밟았지만, 기대는 배반당했다. 탈북자라고 차별당하고, 조선족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았다.

2006년 5월 처음으로 미국에 ‘비정치적 망명’이 허용돼 3개월째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여성 탈북자가 2006년 7월 19일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맨 오른쪽)의 주선으로 상원에 출석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선글라스를 끼고 야구모자를 눌러써 신분을 숨겼다.

“3000만원만 내면 미국에 보내주겠다”는 브로커를 만났다. 식당에서 일해도 월 300만원을 번다고 브로커는 말했다. “외국인이 많은 이민의 나라니까 한국 사람이니 중국 사람이니 차별도 없을 것”이라고 박씨는 생각했다. 박씨는 새로운 나라를 택했다. 2004년 6월, 한국 여권을 들고 캐나다로 갔다. 캐나다는 비자가 없어도 입국이 가능했다. 2009년 한-미 무비자 입국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탈남 탈북자’들은 멕시코 또는 캐나다를 거쳐 미국 국경을 넘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국경 근처로 갔다. 비옷을 사입고 공원에서 한뎃잠을 잤다. 브로커를 만나 승용차에 올랐다. 깜깜한 밤에 이름도 모르는 다리를 건넜다. 미국 경찰이 제지했다. 브로커와 함께 체포됐다.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미국 내 선교단체 등이 박씨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 덕분인지 불법 입국의 죗값은 10달러의 벌금에 그쳤다. 벌금을 치르자마자, 박씨는 미국 정부에 망명 신청을 했다. 박씨의 미국 체류가 시작됐다.

중국-동남아시아를 거쳐 미국에 바로 입국하는 탈북자는 난민 자격을 얻는다. 반면 한국에 들어와 국적을 얻은 탈북자들은 난민 자격을 얻을 수 없다. 한국 국적 탈북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정착하는 유일한 방법은 망명 허가를 받는 것이다. 망명자는 1년 뒤 영주권, 5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탈북 난민은 미국 입국과 동시에 비행기삯 등을 미국 정부에 빚진다. ‘탈남 탈북자’들은 미국 입국과 동시에 변호사 비용부터 마련해야 한다. 미국 이민국 행정재판소에서 망명 허가를 받으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주로 한인 변호사가 그 역할을 맡는다. 중국어를 익힌 탈북자들은 가끔 중국인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중국인 변호사들은 중국인의 망명 허가를 받아낸 경험이 많다. 망명 허가를 받으려면 ‘본국의 공포’를 입증해야 한다. 탈남 탈북자의 본국은 한국이므로, 그들은 한국에 대한 온갖 증언을 준비한다.

“한국 형사가 나를 간첩으로 보고 항상 감시해 자유를 침해받았다”, “신변 보호가 필요한데 한국 정부가 나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 “북한 어투를 사용한다고 나를 차별하여 인권이 침해됐다”, “한국 교회에서 북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간증을 강요받았다” 등의 증언으로 망명의 절박함을 주장한다. 탈남 탈북자들은 한국에 들어올 때 북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미국에 가서는 한국 인권침해를 고발한다.

그들의 고발은 잘 먹히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민주·자유 국가’로 분류한다. 한국에서 자유·인권을 침해받았다는 탈북자의 증언을 미국 정부는 좀체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도 탈남 탈북자들은 실낱같은 희망에 기댄다.

망명허가 받으려 변호사 고용
큰돈 들지만 성공가능성 희박
한국의 인권침해까지 증언해야

지난 2006년 5월,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홀대를 받았고 미국에 오자마자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돼 한국에 돌아가면 북송될 수 있다”는 어느 탈북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국을 거쳐 들어온 탈북자의 망명이 허용된 첫 사례였다. 이후에도 드물지만 간간이 탈북자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은 “200~300명의 신청자 가운데 8~10명 정도가 망명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2~5%의 확률이다.

탈북자 이광식(가명·23)씨는 그 확률에 자신이 포함되길 바란다. 이씨는 한-미 무비자 입국 협정이 체결된 뒤에 미국으로 왔다. 무비자 체류 기한인 90일이 지나자 이씨는 망명을 신청했다. 8월 중에 이민국의 첫번째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한인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이씨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된 경우도 있대요. 안 해볼 순 없잖아요.”

미국 정부는 “한국에 정착하기 어려운 절박한 사유가 있거나 중요한 정보 제공자의 경우에 한해 한국 국적 탈북자의 망명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때로는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를 증언하는 것보다 북한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망명에 더 유리하다. 중요 정보 제공자를 우대하는 미국 정부의 방침은 북한 내 수용시설 등에 대한 탈북자의 과장된 증언을 이끌어내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씨에겐 그런 정보가 없다. 탈북 당시 이씨는 17살이었다.

이씨는 중국과 캄보디아를 거쳐 2006년 2월 한국에 왔다. 말이 통하는 나라에 가서 열심히 살자고 결심했다. 이씨는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보려고 공부를 시작했다. “1년 뒤에 포기했어요.” 이씨가 말했다. “한국 애들이 공부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또래 한국 아이들을 따라잡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을 이씨는 깨달았다. 영어 공부라도 해보려고 1년여 전 미국에 왔지만, 이번엔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돈부터 벌어야 했다. 망명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구하는 데만 500만원이 필요했다.

추방결정 내려지면 불법체류
중국서 겪은 체포불안 또 반복
“정보 없어 한국 갔던 것 후회”

탈남 탈북자들이 미국 이민국의 추방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면 행정법원·연방법원까지 가는 재심·삼심이 진행된다. 최종 결정까지 적어도 2~3년, 길게는 7~8년이 걸린다. 그 기간에 변호사 비용이 계속 추가된다. 변호사들의 주요한 구실은 “망명의 절박성을 입증할 서류 확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최대한 연기하는 데 있다.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탈남 탈북자들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변호사들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2004년 미국에 온 박연자씨는 지금까지 법정 비용으로 2만달러를 썼다.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므로 쓰는 돈마다 아깝다. 박씨는 맞벌이 한인 부부의 자녀를 돌보며 월 3000달러 안팎을 번다.

돈 벌러 와서 돈을 쓰고만 있는 탈남 탈북자들은 다른 편법을 궁리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이 있지만, 신분·직업이 불안정한 탈북자와 결혼하려는 미국인은 드물다. 브로커를 통해 위장 결혼을 하려면 다시 비용이 든다. 어떻게든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도 방법이다. 법 적용에서 ‘속지주의’를 택하는 미국은 자기네 땅에서 태어나면 일단 시민권을 준다. 미국에서 낳은 아이가 성년이 되면, 제 부모를 미국으로 초청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러나 아이가 자랄 때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의 부모가 어찌 지낼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 뾰족수가 없으므로 엉뚱한 소문도 돈다. “한국 국적을 숨기려면 손가락 지문을 지져 없애면 된다”는 이야기가 탈남 탈북자 사이에 나돌고 있다.

추방 결정이 내려져도 대다수 탈남 탈북자들은 그냥 미국에 눌러앉는다. 언제 쫓겨날지 알 수 없는 불법체류자 생활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것은 탈북 직후의 상황과 비슷하다. 국경을 넘어 중국에 왔을 때, 탈북자들은 공안의 단속에 걸려 북송될 것을 두려워했다. 불법체류자로 미국에서 살아가는 일은 그런 불안의 또다른 반복이다. 박연자씨는 “정보가 부족했던 옛날”에 대한 회한이 있다. 국적·영주권 같은 말을 미국에 와서야 듣게 됐다. 그것이 그렇게 중대한 일인지 나중에야 알았다. “누구 하나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었어요.”

우연한 선택은 탈북자 사이의 격차를 만들었다. 이광식씨는 한국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미국에 건너온 탈북자들이 부럽다. 난민 자격의 그들은 입국 1년 만에 영주권을 받는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 사이에선 최근 캐나다가 유력한 정착지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보다 망명 심사가 수월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씨에겐 그 소문도 불편하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미국 이민국의 결정을 기다릴지, 다시 캐나다로 가서 망명을 신청할지, 다 접고 한국으로 돌아갈지, 갈피를 잡기가 더 어려워졌다. 어떤 선택을 하건 돈과 시간의 문제가 그를 짓누를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물세살의 이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 4회 ‘그들의 땅은 어디에’는 정착지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뉴욕·로체스터·리치먼드/글·사진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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