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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6.22 20:46 수정 : 2011.06.22 20:50

2011년 국회 사무처 해외주재관(7명) 수당 예산 내용

국회예산은 쌈짓돈 ③ 영원한 철밥통

경비·수당 등 올예산 10억
해외입법정보 수집은 말뿐

국회 사무처 국제국에는 주재관이란 직책이 있다. 미국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3곳을 포함해 프랑스 파리, 러시아 모스크바,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등 모두 8곳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입법관’이란 이름으로 주재하고 있다. 임기는 3년이며, 7곳에는 부이사관, 파리에는 서기관이 나가 있다. 의회 외교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입법정보를 수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리다.

올해 예산은 10억여원. 주재관을 보좌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데 1억8000여만원, 주택 임차료 4억5000여만원, 국외 여비 1억4000여만원 등이 주용도다. 이와 별도로 해외주재수당 1억1000여만원, 재외근무수당 3억3000여만원, 재외특수지근무수당 2700여만원, 재외공무원가족수당 9400여만원, 재외자녀학비수당 8200여만원 등 각종 수당도 6억4000여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해외 주재 여부와 상관없이 사무처 직원으로서 이들이 받는 월급과 각종 수당 예산은 따로 있다.

이들의 주임무는 이른바 ‘의원외교활동’을 위해 해외출장에 나서는 의원들이 만날 인사들을 섭외해 일정을 짜고 면담 자리에 배석하며 의원들의 여행 가이드 구실을 하는 것 등이다.

이밖에 ‘해외입법정보’라며 주재관별로 연간 10~30여건가량 국회 누리집에 올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현지 고용 직원들이 현지 신문기사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적당히 짜깁기해 올리는 내용들이 많다.

올해 들어 6월8일까지 누리집에 올려진 22건의 제목을 보면, ‘미 정부 폐쇄 위기 모면 및 2012 회계연도 예산안’(워싱턴), ‘제11회 전국인민대표회의 4차회의 상무위 업무보고’(베이징), ‘미국 제112대 연방의회 출범’(워싱턴), ‘뉴욕주 임금착취방지법의 소개’(뉴욕), ‘미 상원 전략무기감축협정 비준안 가결’(워싱턴), ‘불법이민자 자녀의 미국시민권 취득 제한 입법동향’(뉴욕), ‘1~3월 프랑스 입법동향’(파리) 등이다. 내용을 보면 굳이 주재관까지 두면서 수집해야 할 정도의 자료는 아니다. ‘해외입법정보’라는 이름에 가장 맞는 듯한 ‘프랑스 입법동향’도 법안 이름과 요지, 통과 일시 등을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프랑스 의회 누리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국회 공보관실은 “의회에서 해외주재관을 두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20여일째 “계속 찾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인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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