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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2.31 20:00 수정 : 2009.12.31 20:46

봉인도 안된 을사조약 문서…‘불법 국권탈취’ 확인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 100년] 4개 조약 원본 검증 결과
위임→체결→비준거친 외교기록 없고
원본 첫칸이 빈칸, 조약 공식이름 빠져
역사학계 “국권 강탈조약 위법성 방증”

때는 1905년 늦가을이었다. 일본의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11월8일 대한제국 정부에 을사조약을 강제하기 위해 부산을 통해 입국했다. 9일 밤 특별열차 편으로 경성에 도착한 이토는 손탁호텔(지금의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 터)에 여장을 풀었다. 이토는 이튿날인 10일 낮 12시30분 걸어서 5분 거리의 경운궁(덕수궁) 수옥헌(지금의 중명전)으로 찾아가 고종 황제를 알현한 뒤 “(을사조약은) 일본 정부의 확정된 의결사항이므로 결단코 변경할 수 없다. 거부할 경우에는 (중략) 그 결과가 어찌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고종은 “외교의 형식만이라도 유지하게 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04년 이후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뺏기 위해 맺은 을사조약, 병합조약 등은 합법적으로 체결된 것일까.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일합방은 합법적으로 체결됐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지켜온 데 견줘, 한국에서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국권 침탈’ 조약은 “일본의 강제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당연히 무효”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겨레>는 한국 쪽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상찬 서울대 교수(국사학)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현재 규장각에 보관돼 있는 ‘한일의정서’, ‘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3차 한일협약’(정미조약), ‘병합조약’ 등 4개 조약의 원본을 살펴봤다. 이 4개 조약 모두 국가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 외교문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대표자에 대한 권한 위임’→‘조약 체결’→‘비준’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거쳤다는 원본 문서가 확인되지 않았다.(표)

가장 큰 결함은 을사조약에서 발견된다. 15일 다시 고종을 알현한 뒤에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이토는 이튿날부터 하야시 곤스케 공사와 함께 대한제국 각료들을 대상으로 회유 작업에 돌입한다. 이토와 하야시는 이틀 동안 손탁호텔과 일본공사관 등으로 대한제국 대신들을 불러 모아 설득한 뒤 17일 오후 강제로 입궐시켜 어전회의를 강요했다.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열린 회의에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신들이 다시 거부 방침을 밝히자, 하야시는 급히 이토의 입궁을 요청한다. 이토는 하세가와 요시미치 조선주차군 사령관(2대 조선 총독) 등을 대동하고 수옥헌으로 들어섰다. 무장한 일본 헌병들이 경운궁 주변을 빽빽이 둘러싼 뒤였다.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토와 하세가와의 마차 탄 사진이 <경성부사>(1936)(사진)에 실려 오늘에 이른다.


1914~1910 한·일 간 국권 침탈 조약의 원본문서 비교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을사조약은 이토의 끈질긴 회유에 분노한 한규설 참정대신(총리대신)이 졸도하는 진통 끝에 하루를 꼬박 넘긴 18일 새벽 2시 체결됐다. 당시 <황성신문>과 <차이나 가제트> 등 외신들은 이토가 이완용·권중현·이근택·이지용·박제순 등 대신들을 일일이 지목해 가부를 물은 뒤 “다섯이 찬성했으면 조약은 성립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박제순 외부대신의 도장을 무단으로 가져와 조약에 날인했다고 전하고 있다.

을사조약의 원본은 한국어본, 일본어본 모두 제목에 해당하는 제일 첫 칸이 빈칸으로 처리돼 있었다. 우리가 ‘을사조약’ 또는 ‘2차 한일협약’으로 부르는 이 협정은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다른 조약들의 일본어본은 조약이 완성된 뒤 문서 변경을 막기 위해 찍는 ‘봉인’이 확인되지만, 을사조약에서만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찬 서울대 교수는 “이는 조약이 사실상 완결되지 않았음을 일본인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고종이 헤이그 밀사 등을 통해 일관되게 밝힌 ‘을사조약은 합법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증거”라고 말했다.(자료사진 )

당시 조약 체결에 관한 국내법을 검토해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 당시 헌법인 ‘대한제국국제’(1901년 제정)는 “황제가 모든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며, 하위 법률인 ‘의정부 관제 규칙’(1904년 3월)과 ‘중추원 관제 규칙’(1905년 10월) 등은 ‘조약은 의정부 회의(지금의 국무회의)와 중추원(국가 원로들의 심의기관) 심의를 거쳐 황제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런 국내법적 조처를 따랐음을 보여주는 문서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국사학)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위법과 결함투성인 국권 강탈조약을 강제했다. 한일병합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았고, 또 이에 따라 행해진 일제의 식민지배는 처음부터 불법이었다는 게 우리 쪽의 일관된 견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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