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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23 17:08 수정 : 2019.06.23 20:06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2월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은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지인과 재단 등의 명의로 매입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손 의원의 조카 ㄱ씨가 산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차명으로 판단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뒤 쟁점은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자료가 검찰의 판단대로 ‘보안자료’가 맞느냐 여부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2017년 5월18일과 9월14일 두차례에 걸쳐 자료를 받았다. 사업 예상 추진 구역이 표시된 자료다. 5월18일 자료는 목포시가 손 의원에게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했고, 9월14일 자료는 손 의원이 설명회 때 필요하다며 목포시에 요청해서 받았다. 검찰은 목포시가 이들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개발 구역 정보를 담고 있는데다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냈을 때 목포시가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자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근거가 됐다.

손 의원은 반박했다. 손 의원이 처음 자료를 받기 두달 전, ‘목포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보고회’에서 해당 사업 구역 사진이 공개됐다는 것이다. 몇몇 언론이 이를 보도하기도 했다. 손 의원이 자료를 받기 일주일 전에는 공청회도 열렸다. 사업 구역 사진이 첨부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도시재생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주민들이 참석했다. 박홍률 당시 목포시장도 입장문을 내어 “이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자료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재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확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곳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는 비공개 결정을 해놓고 뒤늦게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반박한 박 전 시장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일 “목포시가 정보 비공개로 손 의원의 ‘보안자료’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의 설명을 보면 2011년 서울에서도 목포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구청에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설명회 피피티(PPT)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구청은 내부 검토과정에 있고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 시민은 이미 지역주민 사전설명회 때 자료가 공개됐고, 이 계획이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며 정보 비공개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냈다. 서울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에 이미 공개된 자료는 ‘확정되지 않은 공문서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서류라 보기 어렵다’며 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목포시가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부터가 문제다. 마땅히 공개해야 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접할 기회를 차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는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를 직접 해보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는 일을 자주 겪는다. 담당 공무원이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거나 청구를 취소해달라고 연락하기도 한다. 만약 당시 목포시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보안자료’가 아니니 공개할 수 있다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국회의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자료라면 시민의 정보접근권도 쉽게 보장됐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주빈
24시팀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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