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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31 13:40 수정 : 2008.02.02 22:11

케이크에서도 프랜차이즈와 윈도 베이커리의 경쟁이 치열하다. 박미향 기자

[매거진 Esc] 커버스토리

적지 않은 윈도 베이커리 제빵사·운영자들은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지나친 가격할인 등 맛 이외의 수단으로 ‘불공정 경쟁’을 시도한다고 불평했다. 2006년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이동통신사가 시도했던 큰 폭의 빵값 할인에 대한 앙금이 가시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러나 소비자로서는 빵값이 싸면 쌀수록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질문에 윈도 베이커리 쪽은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면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파리바게뜨가 상온에 노출된 케이크를 뒤늦게 회수한 사건은 이런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파리바게뜨는 크리스마스 석 달 전인 지난해 9월부터 케이크를 미리 만들었다. 케이크의 유통기한은 5개월이었으므로 이는 문제가 안 됐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케이크 수요가 폭증한 데서 문제가 터졌다. 인천지역 지점에 케이크를 배달하는 운송업체 ㄷ물류는 물류센터 공간이 모자라자 지난해 12월 21∼22일 상온에서 케이크 분류 작업을 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당시 인천 동구의 낮 최고기온은 각각 6.8도와 10도였다. 경쟁 업체가 이를 알고 언론사에 제보했고, 언론보도 뒤 경인식약청이 수사에 나섰다. 식품위생법은 냉동식품의 보관온도를 영하 18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경인식약청은 위반 사실을 확인해 용인시에 통보했고, 용인시는 보관기준을 어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ㄷ물류에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대신 경인식약청으로부터 협력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유통된 1만4천개의 케이크를 회수하라”는 권고처분을 내렸다. 권고처분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경인식약청은 “유통된 케이크 가운데 일부를 회수했다는 보고를 운송업체로부터 받았다”며 “그러나 배탈 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경인식약청과 파리바게뜨는 1만4천개 가운데 실제로 몇 개가 회수됐는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윈도 베이커리는 선이고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악이라는 이분법은 곤란하다고 성심당 이석원 공장장은 지적했다. 그는 “광고 마케팅은 물론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기술력도 놀랄 만하다”며 “윈도 베이커리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윈도 베이커리들이 똘똘 뭉쳐 이통사와 대형 프랜차이즈의 빵값 할인을 막았지만, 정작 자신들만의 특화된 마케팅 기법에 대한 고민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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