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 | 기자들의 브이로그형 현장 브리핑 #87
이주빈 24시팀 기자
25일 방송한 기자들의 현장 브리핑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내기소)에서는 이주빈 24시팀 기자가 나와 최근 청년층에서 월세방을 잘 꾸며놓고 다음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월세를 넘기는 현실을 전했다. 이를 두고 “오래된 방에 살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는 옹호와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것”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고 이주빈 기자가 전했다. 김현정 피디 hope0219@hani.co.kr
이주빈 24시팀 기자 내기소편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24시팀 기자 이주빈입니다. 오늘은 최근 청년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주거 문화 '월세 권리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권리금은 보통 임차인끼리 상가를 넘길 때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설비나 영업권 등에 대해 주고받는 돈입니다. 이 권리금이 월세 시장에도 등장한 건데요.
'월세 권리금' 문화란 낡은 월세방에 가구를 들이고 벽지와 바닥을 바꾸는 등 예쁘게 꾸며놓고 살다가, 다음 세입자에게 인테리어와 가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집을 넘기는 걸 말합니다. 이런 문화는, 깔끔하게 예쁜 집은 너무 비싸고 저렴한 집은 너무 낡아 어느 집도 선택할 수 없는 요즘 청년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흐름입니다.
저와 인터뷰한 한 청년은 낡은 월세방을 계약해 120만원을 들여 문, 타일, 장판, 서랍장 등을 모두 바꾸고 집에 맞는 가구와 가전도 중고로 들여놨다고 합니다. 이분은 "인테리어 후에 집이 환하고 깔끔하게 바뀌고 이전보다 훨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남의 집을 빌려 산다는 이유로 대충 살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40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다음 세입자에게 방을 넘겼는데, 권리금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4~5명이 계약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월세 권리금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호응이 나오는데요.
반면에 무리한 월세 보증금 강요로 피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집의 상태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측정하거나, 처음에는 설명이 없다가 계약 직전 갑자기 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변호사들은 이러한 월세 권리금의 경우 2015년부터 법으로 보호되는 상가권리금과 달리 전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다른 전문가는 도배 등의 의무가 있는 월세 임대인이 이를 회피하고 비용을 세입자가 전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피해자는 "월세살이가 월세살이에게 피를 뽑는 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월세 권리금은 현재는 합리적인 선택일지라도 주거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장기적으로도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들끼리 싸우지 말고, 모든 청년들이 저렴하고 아늑한 방에서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주빈 기자 내기소 9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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