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 | 기자들의 브이로그형 현장 브리핑 #78
오연서 24시팀 기자
19일 방송된 기자들의 현장 브리핑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내기소)에서는 오연서 24시팀 기자가 나와 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음소거 갑질’이 횡행하는 폭력적 직장 문화 실태를 고발했다. 조성욱 피디 chopd@hani.co.kr
오연서 24시팀 기자 내기소편 전문
24시팀 기자 오연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사는 지난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의 한계를 짚은 한 토론회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장갑질119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조목조목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실제로 갑질 신고를 했다가 억울하게 회사에서 해고된 피해자 한분도 토론회에 나와서 피해 사실을 어렵게 고백했는데요. 이분의 사연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 종로구의 한 보험 중개업 회사에 입사한 박가연(가명)씨가 입사 3개월 만에 해고를 당한 사연인데요. 회사는 해고통지서에 "박씨의 업무가 미숙하다"고 적었지만, 사실상 박씨가 대표이사의 갑질을 신고한 데 따른 '보복성 해고'였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박씨에게 그동안 지속적으로 폭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박씨가 연차를 쓴다고 하자 대표가 "혹시 다른 회사 면접을 보는 것 아니냐. 어차피 너는 얼굴도 못 생기고 키도 작아서 못 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었다는 건데요.
박씨가 대표의 지속적인 폭언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오히려 대표의 갑질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너는 재직 중에 진정서를 낼 생각을 하느냐, 정신병자인 것 같다” 이렇게 폭언을 했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박씨한테 해고통지서를 건네면서 "안 나가면 사람을 불러들여 끌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됐는데도, 왜 박씨 같은 피해자들을 법이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갑질 피해가 확인돼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할 의무가 없는 점이 이 법의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용자, 그러니까 사장이나 대표들은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의무만 있습니다. 징계나 근무처 변경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충분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엔 이 법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갑질 신고를 한 피해자들이 좌천성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자에 대한 회사의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가 더 적극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또 갑질 피해가 확인된 회사에 대해선 또 다른 갑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근로감독관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당하게 갑질 피해를 신고하는 직장인들이 억울하게 보복당하는 일이 없도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기소 9월19일 오연서 기자편. 한겨레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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