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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29 16:09 수정 : 2019.09.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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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육성 법근거 마련됐지만
대기업 부품시장 독과점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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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전까지만해도 중소업체들이 재생품이나 재제조품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었다. 대기업이 부품시장까지 장악한 독과점 구조 아래서 이른바 ‘애프터마켓 시장’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다.

정부가 재제조 부품 시장을 소비자 편익과 자원순환, 일자리 문제로 보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다. 당시 정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재제조’를 정의한 뒤 관련 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품질인증 마크를 발급하는 등 국가 품질인증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경제·환경적 측면의 장점에도 재제조 부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다. 보험 수리 방식에서 기인하는 심리적 특성과 재제조 생산·유통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그동안 정책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제조 부품은 완전히 부수거나 녹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재활용이나, 한번 사용한 것을 다시 재사용하는 중고품과 달리 수거된 부품을 분해해 세척한 뒤 일부 모습을 바꾸고 조립하는 일련의 제조 공정을 거쳐야 한다. 공정 과정에서 수작업이 많다보니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현재 국내에서 재제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업체들은 1400여개로 추산된다. 10인 미만의 영세업체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부는 동반성장 차원에서 대기업과 이들 중소업체 간 상호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의 경우 부품공급 의무기간은 평균 8년이지만 폐차까지 운행기간은 평균 13년이다. 이 격차로 인한 공백을 재제조 부품이 메울 수 있다. 대기업은 애프터서비스(A/S) 시장의 문을 중소업체들에게도 열어 비용 절감은 물론 소비자 신뢰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신호정 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장은 “우수한 재제조 제품 생산과 판매를 위한 정부 정책과 산업 기반이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고, 한번 사용했던 제품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소비심리도 여전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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