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② 유튜브 독버섯, 가짜뉴스 실태
어디까지가 가짜뉴스인가
정치·상업 목적의 기사 형태 허위 정보
극우와 기독교가 만나는 곳에 ‘가짜뉴스 공장’이 있었다. <한겨레>는 <한겨레21>과 함께 두달 남짓 ‘가짜뉴스’를 생산·유통하는 세력을 추적했다.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유튜브 채널 100여개, 카카오톡 채팅방 50여개를 전수조사하고 연결망 분석 기법을 통해 생산자와 전달자의 실체를 찾아 나섰다. 가짜뉴스를 연구해온 전문가 10여명의 도움을 받으며, 가짜뉴스 생산·유통에 직접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만났다. 가짜뉴스의 뿌리와 극우 기독교 세력의 현주소를 해부하는 탐사기획은 4회에 걸쳐 이어진다.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인터넷 언론·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퍼뜨린 가짜뉴스.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 갈무리
유튜브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디지털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이 넘쳐난다. 이용자들은 어디까지가 ‘가짜뉴스’(fake news)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흔히들 가짜뉴스는 기사 형식을 가장한 거짓 정보라 알고 있지만, 학계에선 이를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완벽한 기사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기사의 ‘꼴’을 갖춘 정보성 콘텐츠는 사실 여부, 기만 의도에 따라 가짜뉴스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가짜뉴스의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서 타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담긴 허위 정보(목적성) △수용자가 허구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형식성)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처럼 허위로 포장한 정보(검증성) 등이다. (관련기사 [단독] 노회찬 타살설, 유튜브 극우채널이 만들고 키웠다)
상대적으로 감별이 쉬운 목적성 가짜뉴스 유형의 경우, 누가 왜 이 거짓 정보를 흘리느냐를 먼저 봐야 한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 비자금을 조성했다”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다”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신 전 구청장이 명백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퍼트린 마타도어(흑색선전)였다. 지난 2월 법원은 신 전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은 기사 형식을 띤 가짜뉴스 유형. 극우논객 지만원씨는 ‘수만명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자식들이 국가·임용고시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아 국가기관 일자리를 싹쓸이한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해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했다. 하지만 유공자 가족은 수만명이 아니라 770명(유공자 본인 제외) 정도에 불과하고, 이들이 받는 가산점도 5~10%가 아닌 5%다.
가장 식별이 어려운 유형은 검증성의 외피를 쓴 기성 언론의 기사다. 지난달 24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50대 여성 자살’ 기사가 대표적이다. 오보로 밝혀진 이 기사는 ‘사실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처럼 포장된 정보’를 담은 가짜뉴스로 규정할 만하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허위 정보를 유사 언론만 유포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언론이 없는 사건을 만든 게 한두번이 아니지 않은가. (기성 언론이라도) 검증하지 않고 쓰면 그게 바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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