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7.08.25 15:29 수정 : 2017.08.26 14:37

‘대통령 부인 존칭을 여사로 바꾼다’는 한겨레신문사의 방침에 대해 많은 독자께서 반응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가운데는 “‘씨’가 1988년 창간 이후 유지해온 표기 원칙이었다”는 대목을 두고 “과거 <한겨레> 기사 중에는 대통령 부인을 ‘여사’라고 표기한 것도 많은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는 질타가 적지 않았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지적이 맞습니다. 한겨레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면 ‘김윤옥 여사’ ‘미셸 오바마 여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기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람 이름 뒤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씨’라는 존칭을 붙인다는 것이 한겨레의 표기 원칙인데도, 일부 현장 기자들이 제대로 이를 지키지 못하고, 데스킹 과정에서도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나간 경우들입니다. 언론사가 자체 표기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기사를 내보낸 점은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이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대통령 부인 호칭 문제에 대한 많은 독자의 질책도 한겨레가 표기 일관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연합뉴스> 기사는 모두 ‘여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상 <연합뉴스> 기사는 저희가 온라인상에 전재를 해도 애초의 원본을 수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도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겨레는 이번 일을 계기로 콘텐츠 생산 과정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 기사 품질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기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기사들이 과거에 상당수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겨레신문사

광고

브랜드 링크

기획연재|한겨레가 독자에게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