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23 16:18
수정 : 2019.12.2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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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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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답자료 내놔
긴급자금은 DSR 한도 넘어도 1억원 내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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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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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규제 지역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 40%, 비은행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병원비 같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 내에서 한도를 넘어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금융 부문 문답자료를 내놨다.
- 디에스아르(DSR) 규제가 차주 단위로 적용되는 경우는?
“이달 23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들이다. 이때 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구입 목적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모두 포함된다. 이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 대출을 받아도 디에스아르 규제가 적용된다.”
- 올해 7월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뒤 내년 1월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면 디에스아르 규제를 적용받나?
“아니다. 담보대출을 받은 시점이 규제 시행일인 12월 23일 이전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 내년 1월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뒤 모두 상환하고, 이후에 추가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규제 대상인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0년 2월 투기과열지구 시가 8억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이듬해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먼저 산 주택의 가격이 10억원으로 올랐다면 규제가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취급 당시의 주택가격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 디에스아르 한도를 넘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은?
“병원비 같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억원 한도에서 디에스아르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수 있다.”
-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시가 15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차주의 ‘대출 신청일’ 기준이다.”
- 계약체결 준비 시점의 시가가 14억원이었으나 대출 신청 시점의 시가가 16억원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시가 15억원을 초과했으므로 해당 대출은 금지 대상이다. 주택매매계약 뒤 즉시 대출 신청을 함으로써 시세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부 소액 금액만을 선지급한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
“가계약은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집단대출에도 적용되나?
“12월17일 대책 시행 이후 취급되는 집단대출에 적용되며, 대책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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