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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08 10:12 수정 : 2019.11.08 10:40

문재인 정부 ‘반환점’ 정치분야

김형태 “민간인 사찰 논란 여전…국정원 법안 정비 시급”
김남근 “적폐청산 쏟아냈지만 검찰개혁 골든타임 놓쳐”

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작업이 2년 반이 지난 지금 갈림길에 섰다. 일부 과제는 성과를 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핵심 과제의 제도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투톱으로 내세워 추진한 검찰개혁이 지난 8월부터 이어진 ‘조국 사태’로 제동이 걸린 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직접 지시하는 등 전면에서 챙기고 있다. 올 초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달 초 국회에서 통과되는지 여부에,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성패가 달렸다.

‘권위주의 탈피’를 선언한 정보기관 개혁 작업은 국정원 국내 정보담당관 제도를 없애고,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국군기무사령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꿨고, 기능과 인원, 활동 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지난 8월 이번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국정원 개혁 작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내 정치 정보 수집 금지 등을 담은 국정원 개혁 법안들은 국회에 잠자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형태 변호사

출범 초기 2년을 아깝게 흘려보냈다. 초기부터 검찰의 예산·인사권 등을 먼저 개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개혁이 ‘조국 사태’ 이후로 넘어가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 유야무야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제도적 정비에 개혁 동력을 주력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과도기적 대안으로 보이는 공수처 현실화를 앞두고 있어 검찰을 ‘긴장’시킨 것은 진전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만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은 부족했다. 최근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례에서 보듯이 권력기관 운영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개혁이 역행할 수 있다.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출범 초기 검찰 수사로 은폐된 사건들이 밝혀진 점은 성과다. 그러나 시스템적 개혁 측면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논의만 지루하게 끌었다. 법률로 어렵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했어야 한다. ‘적폐청산’에 나선 검찰 때문에 시스템 개혁은 뒤로 미룬 부분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검찰은 정치적 시비가 걸린 사건만 수사하지 않고 민생과 공정거래 등 사안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의 협력 체계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경찰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를 대비한 인력과 역량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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