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 입법예고
수도권 포함 77개 시·군 지정
전 국토의 38%…인구 88% 해당
“지역 사업장 690여개
오염물 총량관리제 추가 시행”
수도권만 대상으로 했던 ‘대기관리권역’이 내년부터 전국 7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이들 지역에선 대기환경보전법보다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돼, 해당 지역 사업장은 5년 안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40%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 이슈가 뜨거웠던 지난 4월 제정됐으며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지역과 오염물질 배출량 총량제의 구체적인 설계안, 자동차를 비롯한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방안 같은 세부 내용이 담겼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은 2005년부터 관리돼온 수도권을 포함해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했다. 배출량, 기상 여건을 따져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권역별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면적으론 국토의 약 38%에 지나지 않지만, 인구 88%가 밀집돼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대기관리권역 자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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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지도 자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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