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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06 12:00 수정 : 2019.11.07 02:33

환경부 “내년부터” 입법예고
수도권 포함 77개 시·군 지정
전 국토의 38%…인구 88% 해당

“지역 사업장 690여개
오염물 총량관리제 추가 시행”

수도권만 대상으로 했던 ‘대기관리권역’이 내년부터 전국 7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이들 지역에선 대기환경보전법보다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돼, 해당 지역 사업장은 5년 안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40%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 이슈가 뜨거웠던 지난 4월 제정됐으며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지역과 오염물질 배출량 총량제의 구체적인 설계안, 자동차를 비롯한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방안 같은 세부 내용이 담겼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은 2005년부터 관리돼온 수도권을 포함해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했다. 배출량, 기상 여건을 따져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권역별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면적으론 국토의 약 38%에 지나지 않지만, 인구 88%가 밀집돼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대기관리권역 자료: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지도 자료: 환경부

4개 권역엔 각각 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꾸려져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과 권역에 포함된 광역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 대기환경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환경부는 권역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울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권역 안 690여개 사업장엔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총량관리제는 해당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 오염물질별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 안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사서 할당량을 지키게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선 2007년부터 400여개 사업장에서 시행한다.

내년에 처음으로 이 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으로 총량을 할당받은 뒤, 2024년에 지금 기술 수준에서 들여올 수 있는 오염물질 방지시설로 줄일 수 있는 최대 배출량을 할당받는다. 할당된 총량을 넘기면 대기환경보전법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를 초과량에 비례해 매기고, 다음해 할당량도 그만큼 깎는다. 총량관리제 사업장의 배출량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총량관리제를 통해 2024년까지 지난해 배출량(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기준)의 4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낡은 경유차에도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장 가운데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 저공해 조처를 하지 않은 오래된 건설기계는 사용이 제한되며, 권역 안에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할 수 있다. 시도 조례로 나무를 연료로 쓰는 화목보일러 같은 소규모 배출원도 규제한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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