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7 19:28
수정 : 2019.12.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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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안에 설치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경찰은 17일 이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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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감금 담당 검사와 경찰관 8명 입건
89년 초등생 실종사건 은폐 형사들도 입건
31년 전 사건 현장 체모 국가기록원에 있어
경찰 “국과수 중대한 오류…수사 잘못” 발표에
검찰 “오류 아니라 조작” 반박하며 진실공방
화성사건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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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안에 설치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경찰은 17일 이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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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증거조작과 강압·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경찰관은 물론,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는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수사 형사들을 입건했다. 또 경찰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건 이름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8차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형사계장 ㄱ씨 등 6명을 불법 체포와 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과장 ㄴ씨와 담당 검사 ㄷ씨는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8차 사건 용의자였던 윤아무개(52)씨를 불법 체포해 75시간 감금하고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특진까지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받지 않는다.
또 경찰은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당시 형사계장 ㄱ씨와 형사 1명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주민으로부터 ‘1989년 초겨울 ㄱ씨와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화성사건 피의자 이씨한테도 같은 진술을 받은 점을 종합해볼 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는 1989년 7월 초등학교 2학년 김아무개(당시 8살)양이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이다. 5개월 뒤 주민들이 인근 야산에서 김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마와 책가방 등 유류품 10여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부담을 느낀 당시 경찰은 이를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해 은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히 8차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에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2개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모를 확보하면, 국과수에 유전자(DNA)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이관된 기록물은 다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재심 과정에서라도 법원에 의해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이 과거 수사 경찰은 물론 검사까지 입건하면서 검·경사이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8차 사건 범인으로 윤씨를 특정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체모 감정서’가 시료의 분석 결과값이 인위적으로 조합·가공되는 등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면서도 “체모를 바꿔치기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직접 조사에 나선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윤씨의 체모 감정서는 엉뚱한 일반인들의 체모를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인 것처럼 허위 기재해 조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경찰이 국과수의 오류 때문에 수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증거물을 조작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박아무개(당시 13살)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경찰에 붙잡힌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강압 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화성사건 피의자 이씨의 자백 이후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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