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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31 09:49 수정 : 2019.11.01 02:01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윤아무개(52)씨가 30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심 변호인단, 진술증거 의미 커 조사 자청
11월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서 조사 예정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윤아무개(52)씨가 30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윤아무개(52)씨가 최면 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게 됐다. 윤씨와 재심 청구 변론을 맡은 변호인 쪽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재심청구 변론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씨가 11월4일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최면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윤씨의 진술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술증거의 의미가 큰 상황에서 최대한 협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원한 조사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만간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한 뒤 재심 사유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도 열겠다는 변호인단 입장도 전했다. 다만, 재심청구서 작성 등에 시간이 필요해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주쯤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당시 윤씨를 조사한 경찰들의 마음이 바뀌어 대질조사가 성사된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대질조사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화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윤씨를 3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씨는 그동안 당시 수사 경찰의 구타와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윤씨와 함께 3차 참고인 조사에 동행한 박 변호사는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의 모습을 10개월 뒤 윤씨를 검거했을 때 왜곡했다. 윤씨의 신체 상황(다리가 불편한 부분) 때문에 사건 현장과 모순이 됨에도 교묘하게 사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아무개(당시 13살)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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